뱅키스 특판 RP 연 2.7% (세전, 365일물)
가입한도 : 최소 500만원~최대5억원 (AA등급)
요즘 저축은행 1년짜리 예금 금리가 1%대 초반이기에 이 문자를 받고서는 적잖이 놀랬습니다.
RP면 CMA에서 자주 보던 거라... 그리고 CMA는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계좌니까 크게 위험이 느껴지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RP는 어떤 거고 위험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RP(Repurchase Agreement)란 채권 발행자가 일정 기간 후에 금리를 더해 다시 사는 것을 조건으로 파는 채권으로
`환매조건부 채권` 또는 `환매채`라고도 합니다. 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공채나 특수채·신용 우량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므로 환금성이 보장되며 경과 기간에 따른 확정이자를 받습니다.
쉽게 풀어 설명을 하면,
어떤 AA등급의 회사가 자금이 필요해서 채권을 발행하게 되고,
일정기간 이후에(여기서는 365일) 일정 이자를 주고 다시 사간다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발행사가 한국투자증권이니 매수자인 일반인은 1년 뒤 2.7%의 이자와 함께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예금자 보호가 안되다 보니 1년 뒤에 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율이야 일반 시중 예금보다 높지만,
투자금 회수가 안된다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회사 신용등급도 표시해 준 것이겠죠.
하지만 CMA에서도 RP를 수시로 사고팔고 운영하는 것이고,
한국투자 증권이면 우리나라 4대 증권사에 들어가는 우량 회사니... 큰 위험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
(투자는 각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고 이는 다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 RP에 대해서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있네요.
RP 특징
- 가입기간에 따라 약정금리가 제시되는 약정금리형 상품
- 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공채나 특수채, 신용 우량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므로, 환급성이 보장되는 상품
- 중앙은행에 맡겨 둔 기준 예치금을 대차 거래하는 형태로 간접 투자하므로, 질권 및 담보 설정이 가능한 상품
- 안정적인 이자수입을 원하는 개인 및 법인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
저축기간 만기 전/후 인출 시 지급금리
- 저축기간 만기 도래 전 인출 시 지급금리 → 예탁기간에 대해 해당 약정수익률의 50% 지급
- 저축기간 만기 경과 후 인출 시 지급금리 → 저축기간 금리는 약정수익률로 지급 + 저축기간 만기 후 추가예치기간에 대한 금리는 약정수익률의 50% 지급
RP의 거래 구조
유의사항
- RP는 국공채 등 우량채권에 투자하며,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 RP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RP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RP 수익률은 입금 시 회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당해 수익률은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약정기간 이전(후) 출금 시에는 예치(경과) 기간에 대하여 약정수익률의 50%가 지급됩니다.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읽어 봐야겠죠~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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