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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021년 종합부동산세] 임대사업자, 종부세 무서워 집을 팔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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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달라집니다.

공시 가격은 매년 오르고 세율도 상향 조정돼서 종합부동산세 걱정들 많이 하실 텐데요,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2021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특히 다주택자이신 분들 걱정 많으실 텐데요.

어느 선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벗어날 방법은 없는지 등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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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을 보면

주택의 경우는 공시 가격 기준으로 6억 원까지이고, 1세대 1 주택자는 9억 원까지입니다.

 

 

매년 공시되는 공시 가격을 참고하시고

합계액이 6억 원(1세대 1 주택자는 9억 원) 이하면 종합부동산세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 원 (1세대 1 주택자 9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 1세대 1 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납부기간은?

 

납부기간은 매년 12.1~12.15로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비율에 따라 분납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 세액의 20%)

 

2021년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2 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의 경우 0.6%~6%까지로 세율이 인상되었는데요,

 

구체적인 세율은 아래 과세표준 구간별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의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는 고령자 공제율 인상으로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 거 같습니다.

 

매년 발표되는 공시 가격을 확인해서 합산해 보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텐데요, 

공시 가격이 매년 오르는 추세이니 언젠가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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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대상이 된다면 아래 요건을 참고해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 신청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2 주택 이상 보유 세대주가 보유한

매입임대 주택의 공시 가격이 6억 원 이하이면

합산 배제 신청을 해서 종합부동산세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바뀌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변동되는 세법으로 인해 질문이 많으실 텐데요,

관련해서 유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달려 있는 링크를 걸어 두니 참고하시고,

또 추가로 질문하시면 회신을 받을 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100문 10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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