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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나만 모른다고? 안 찾아먹으면 손해! 올해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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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이제 1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재테크란 측면에서는 아마도 연말정산이 가장 마지막으로 챙겨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확인하시고 세금 환급 최대로 챙겨가세요~^^

 

 

연말정산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 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죠. 사업자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 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각종 공제 항목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므로 해당 연도에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과정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오죠. 각종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연금보험료 공제, 기타 소득공제(연금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등)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그만큼을 환급받게 되고, 기납부세액이 더 적으면 그만큼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 순서도를 참고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각종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더 큰 혜택이란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연말정산을 미리 챙길 때에는 세액공제 위주로 챙기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2020년 변화된 연말정산 주요 내용

 

·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이전까지 소득세는 과세표준 5억 원을 초과하면 42%가 적용됐는데, 이를 개정해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42%가 적용되고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5%가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 월에 따라 소득공제율 차등 적용

기존에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율을 월 별로 한시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다시피 먼저 1~2월과 8~12월은 작년과 동일하게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3월에는 신용카드 30%, 체크카드 6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 6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 8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4~7월의 경우는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구분

1~2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

30%

60%

30%

도서·공연·박물관

30%

60%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80%

40%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급여구간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액이 30만 원씩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면 한도액이 330만 원, 총 급여 7000만~1억 2000만 원은 280만 원, 총 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는 23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전통시장 이용액 공제 100만 원,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 100만 원, 도서 구매비 및 공연·박물관·미술관 관람비 공제 100만 원 등 3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 급여액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공연 관람·전통시장 이용 등이 아닌 일반 사용처에서 매월 100만 원씩 썼다면 올해 카드 공제액은 160만 원이 됩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이용했을 때의 전년 카드 공제액(30만 원)보다 130만 원이나 많은 금액이죠. 월 200만 원씩 썼다면 카드 공제액은 한도인 330만 원에 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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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 상향
50세 이상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가 200만 원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총 급여 1억 2000만 원 이하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제대상 납입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부양가족 범위 확대
재혼한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 계부나 계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을 경우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됩니다.

 

 

· 비과세 항목 신설

출산 휴가 급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받은 배우자의 출산 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 총급여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벤처기업 재직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은 비과세 혜택이 커졌는데요, 기존 연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됩니다.
또,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근로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완화했습니다. '직전 연도 총급여액 기준'은 기존 25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낮아졌고요. 비과세 되는 월 급여 요건은 2019년 귀속분부터 기존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한 대가로 통상 임금에 합해 받는 수당 중 연 240만 원(광산·일용 근로자는 전액) 이내의 금액에는 세금이 매겨지지 않습니다. 단, 월 급여 210만 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은 연장 근로 수당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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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 감면 항목 신설
해외 주재 한국인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감면해줍니다. '이공계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5년 이상 해외 연구기관에 종사하다가 국내 기업 연구·개발(R&D) 전담 부서에 취업'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년 동안 소득세의 50%를 감면합니다. 이 혜택은 올해 1월 1일 이후 취업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및 경력 단절 여성의 세액 감면 혜택이 확대됐습니다.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더라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를 연 150만 원 한도로 깎아줍니다. 임신·출산·육아였던 경력 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 교육이 추가됐죠. 경력 단절 기간은 기존 '퇴직 후 3~10년 이내'에서 '퇴직 후 3~15년 이내'로 확대됐고요. 재취업 요건은 동일 기업에서 동종 업종으로 완화했습니다. 이런 요건은 모두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 같은 시기 이후 재취업해 받은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올해도 연말정산 꼼꼼히 챙겨서 돈 벌어 가는 한 해로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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