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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재테크를 위해 알아야 할 2021년 바뀌는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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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정부가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강세인데요,

급기야 주무 장관도 바뀌는 마당에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을 36군데나 지정, 발표하면서

두더지 잡기식이라느니 언발에 오줌누기식이라느니... 말들이 많습니다.

 

 

이제 2021년을 약 2주간 앞둔 상황에서

내년에 바뀌는 부동산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 거주의무가 부과됩니다.

거주의무기간은 공공택지에서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5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3년으로 하고,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3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2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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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최초 조합설립을 신청하면 분양신청 공고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실거주 2년을 충족해야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년 실거주’는 합산 거주이기 때문에 연속으로 2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지금까지와는 달리 새해 1월부터는 양도세 계산 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올해까지는 1세대 1 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로 판단했으나,

2021년 1월부터 신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해 과세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다만 1세대 1 주택자가 이사 등의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주택자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 시에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됩니다.

현행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씩 공제하던 것에서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분리해 각각 40%까지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보유기간이 길어도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짧으면 공제율이 낮아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새해부터는 종합부동산 세율이 최고 6%까지 인상됩니다.

2 주택 이하 소유 시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5%~3.0%,

3 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는 1.2%~6.0%까지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다주택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모든 주택 처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기도 하는데요,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의 경우 종부세 최고세율(6%)이 적용되고

6억 원까지 공제가 되던 것이 폐지되면서 더욱 세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 2021년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 주택자(부부 공동명의 포함)가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연령 공제 40%, 보유공제 50%를 합쳐

종합부동산 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받게 됩니다.

현행 최고 70%에서 10% 포인트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1 주택을 소유한 은퇴자의 종부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오는 1월부터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 과세되는 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인상됩니다.

개인과 법인 간 세부담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추가 세율 적용대상에는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인 입주권, 분양권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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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10~20% p’에서 ‘기본세율+20~30% p’로 인상됩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할 때의 세율도 현행 40%에서 최대 70%까지 강화됩니다.

1년 미만 보유 시 70%, 1~2년 미만 보유 시 60%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양도차익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환수되는데요,

중과세율은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5월 말까지 세금 회피용 매물이 상당히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바뀌는 부동산 정책 확인하시고 재테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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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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