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정부가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강세인데요,
급기야 주무 장관도 바뀌는 마당에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을 36군데나 지정, 발표하면서
두더지 잡기식이라느니 언발에 오줌누기식이라느니... 말들이 많습니다.
이제 2021년을 약 2주간 앞둔 상황에서
내년에 바뀌는 부동산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 거주의무가 부과됩니다.
거주의무기간은 공공택지에서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5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3년으로 하고,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3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2년으로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최초 조합설립을 신청하면 분양신청 공고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실거주 2년을 충족해야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년 실거주’는 합산 거주이기 때문에 연속으로 2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지금까지와는 달리 새해 1월부터는 양도세 계산 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올해까지는 1세대 1 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로 판단했으나,
2021년 1월부터 신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해 과세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다만 1세대 1 주택자가 이사 등의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1 주택자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 시에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됩니다.
현행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씩 공제하던 것에서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분리해 각각 40%까지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보유기간이 길어도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짧으면 공제율이 낮아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새해부터는 종합부동산 세율이 최고 6%까지 인상됩니다.
2 주택 이하 소유 시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5%~3.0%,
3 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는 1.2%~6.0%까지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다주택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모든 주택 처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기도 하는데요,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의 경우 종부세 최고세율(6%)이 적용되고
6억 원까지 공제가 되던 것이 폐지되면서 더욱 세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 2021년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 주택자(부부 공동명의 포함)가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연령 공제 40%, 보유공제 50%를 합쳐
종합부동산 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받게 됩니다.
현행 최고 70%에서 10% 포인트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1 주택을 소유한 은퇴자의 종부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오는 1월부터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 과세되는 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인상됩니다.
개인과 법인 간 세부담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추가 세율 적용대상에는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인 입주권, 분양권이 추가됩니다.
. 6월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10~20% p’에서 ‘기본세율+20~30% p’로 인상됩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할 때의 세율도 현행 40%에서 최대 70%까지 강화됩니다.
1년 미만 보유 시 70%, 1~2년 미만 보유 시 60%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양도차익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환수되는데요,
중과세율은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5월 말까지 세금 회피용 매물이 상당히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바뀌는 부동산 정책 확인하시고 재테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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