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일까지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매년 연초에 연납 신청을 해 두면 바쁜 연말에 따로 납부할 필요도 없고,
세금도 최대 10%를 깎아줍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 시 최대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신청 최대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① 신청 일자 및 공제율 (제128조 3항에 의거하여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 가능)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공제율 10%)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제율 7.5%)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제율 5%)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제율 2.5%)
② 신청 시간 - 평일 : 7시부터 22시까지
- 토요일 : 7시부터 15시까지 - 해당 월 말일(마감일) : 7시부터 18시까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8시까지 신청 가능)
- 공휴일(일요일, 대체 공휴일 포함) : 신청 불가
<유의사항>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이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연납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지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후 해당 자치단체로 신고납부 마감 5일 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 후 즉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납부하기] -> [지방세]에서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 차량정보 검색 시 반드시 자동차 등록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 신청 경로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①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②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④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내역 조회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지방세]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비회원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4. 유의사항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 명의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 차량정보 검색이 불가한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유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서울시 신청건(회원/비회원)은 취소가 불가합니다.
* 서울시외 지역 비회원 신청건은 위택스 로그인 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취소가 불가한 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로 부과 취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용차요일제에 따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일 경우, 연납신청 단계에서 요일제에 대한 문구가 노출됩니다. (대상이 아닌 지역의 경우, 승용차 요일제 문구 표기되지 않음)
잊지 말고 신청해서 절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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