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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뱅키스 특판 RP 연 2.7% (세전, 365일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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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키스 특판 RP 연 2.7% (세전, 365일물)

가입한도 : 최소 500만원~최대5억원 (AA등급)

 

요즘 저축은행 1년짜리 예금 금리가 1%대 초반이기에 이 문자를 받고서는 적잖이 놀랬습니다. 

RP면 CMA에서 자주 보던 거라... 그리고 CMA는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계좌니까 크게 위험이 느껴지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RP는 어떤 거고 위험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RP(Repurchase Agreement)란 채권 발행자가 일정 기간 후에 금리를 더해 다시 사는 것을 조건으로 파는 채권으로

`환매조건부 채권` 또는 `환매채`라고도 합니다. 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공채나 특수채·신용 우량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므로 환금성이 보장되며 경과 기간에 따른 확정이자를 받습니다.

 

 

​쉽게 풀어 설명을 하면, 

어떤 AA등급의 회사가 자금이 필요해서 채권을 발행하게 되고, 

일정기간 이후에(여기서는 365일) 일정 이자를 주고 다시 사간다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발행사가 한국투자증권이니 매수자인 일반인은 1년 뒤 2.7%의 이자와 함께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한국증시 대폭등 시대가 온다, 한국경제신문사

 

한국증시 대폭등 시대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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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예금자 보호가 안되다 보니 1년 뒤에 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율이야 일반 시중 예금보다 높지만,

투자금 회수가 안된다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회사 신용등급도 표시해 준 것이겠죠. 

 

하지만 CMA에서도 RP를 수시로 사고팔고 운영하는 것이고,

한국투자 증권이면 우리나라 4대 증권사에 들어가는 우량 회사니... 큰 위험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

(투자는 각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고 이는 다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국의 개미들을 위한 워런 버핏 따라하기, 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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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 RP에 대해서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있네요.

RP 특징

  • 가입기간에 따라 약정금리가 제시되는 약정금리형 상품
  • 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공채나 특수채, 신용 우량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므로, 환급성이 보장되는 상품
  • 중앙은행에 맡겨 둔 기준 예치금을 대차 거래하는 형태로 간접 투자하므로, 질권 및 담보 설정이 가능한 상품
  • 안정적인 이자수입을 원하는 개인 및 법인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

저축기간 만기 전/후 인출 시 지급금리

  • 저축기간 만기 도래 전 인출 시 지급금리 → 예탁기간에 대해 해당 약정수익률의 50% 지급
  • 저축기간 만기 경과 후 인출 시 지급금리 → 저축기간 금리는 약정수익률로 지급 + 저축기간 만기 후 추가예치기간에 대한 금리는 약정수익률의 50% 지급

RP의 거래 구조

유의사항

  • RP는 국공채 등 우량채권에 투자하며,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 RP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RP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RP 수익률은 입금 시 회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당해 수익률은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약정기간 이전(후) 출금 시에는 예치(경과) 기간에 대하여 약정수익률의 50%가 지급됩니다.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읽어 봐야겠죠~ 

 

경제지표로 보는 주식시장 흐름읽기, 한국경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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