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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안이 발표가 되면서 종합부동산에 대해 알아봐야지 하는...생각이 든다.
어김없이...
국세청 사이트를 가본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6&cntntsId=7738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종합부동산세는 2008년 이후 부과고지제로 전환되었단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초과하면 대상이 된다.
세대내 2주택 이상이라면 부부가 나누어 명의를 따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듯.
공시가격 급등으로 종부세가 너무 큰 부담이 되면 6월전에 매도에 나서야 한다.
법인 세율이 장난아니다...ㅠㅠ
종전엔 임대사업자는 합산배제였으나...이젠 더 그 혜택마저 없다.
주의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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