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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부기등기를 하게 되어있는데요...
아래 들어가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렌트홈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bbs/notice/selectPbNoticeDetail.open
관련하여 궁금한 점들은 아래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22.12.9일까지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군요.
참고하시고요...
과태료가 500만원이하네요...ㅎㄷㄷ
정말 이러한 불필요한 숙제...언제까지 해야할까요?
도움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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