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통지를 받았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 소득이 올해는 기준을 넘었나?
전세금 올려 받은 임대 소득이 그 기준을 넘었나?
여러가지 생각을 하면서 봉투를 뜯어 보니...어처구니 없게도 이중근로 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대상이란다.
헐...
그러고보니 작년말 이직을 하면서 12월 20일에 새 직장으로 출근한 것이 그 이유인 듯 하다.
그 10일이란 기간동안 두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고, 연말정산은 이전직장것만 진행했더니...그것이 이유였던 듯.
세금은 개인지방소득세 포함해서 대략 30만원 정도...
내자니 아까웠다.
안내문에는 "신고=납부"인 듯 설명하고 있었다.
납부하고 말지...뭐...하던 중에 올초 연말정산때 공제를 충분히 다 받지 못한 부분이 생각이 났다.
아까운데... 그 때 다 받지 못한 공제 다 받으면...이 소득세 안내도 될 거 같은데...
이렇게 홈택스를 찾아 신고를 하게 되었다.
안내문에는 "모두채움신고/단순경비율신고" 대상이라며...간단하게 신고, 납부하라고 안내되어 있었지만...
돈 달라는 측에서 친절히 설명하는대로 하면 결국 그대로 다 내는 것이니...
그 밑에 근로소득 신고로 들어갔다.
근로소득 신고, 정기신고순으로 들어가서...(경정청구는 재작년이전 것에 대한 경정이므로...)
주민등록 번호 넣고 조회하면 내 정보가 알아서 뜬다.
올초 연말정산을 했었고, 그 때 다 공제 받지 못한 것이 있을지 몰라...
종합해서 세금 계산을 해 보려는 것이니...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해서 본다.
저장후 다음으로 이동하면
아래 그림처럼 연말정산 신고한 내역이 다시 나오는데,
내용을 확인하고...중간 중간 있는 "계산기" 버튼을 눌러 계산된 금액을 적용하도록 해 준다.
그리고 맨 아래에서 보면 최종 세액이 계산되서 나오니 그 금액에 동의하고 신고하면 이로써 종합소득세 정기신고가 종료된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은,
주로 "연금계좌"의 경우 계산기를 눌러 최대 공제 금액을 확인해 본 후,
세금이 "0"이 되는 금액까지만 공제대상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연금 수령시 세금을 내야할 것이고,
노후에 많지 않은 금액에서 세금까지 내면...아마도 소득이 그 만큼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각자가 상황이 다르겠지만, 연금 소득에 여유가 있다면...문제 될 것이 없지 않으랴.
연금 소득에서 떼가는 세율과의 비교도 한 번 해봄직 하다.
어쨌든 생각보다 아주 쉽~게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었다.
30만원 가량되는 세금을 안 낸것도 왠지...뿌듯하다~^^
도움이 되었기를...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양 구구팟+S21 그레이+휴대폰 싸게 사는 법 (0) | 2022.10.18 |
---|---|
금리 상승 시기에는 단기로 접근하자 (0) | 2022.06.08 |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0) | 2022.04.01 |
종합부동산세 (0) | 2022.03.30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0) | 2022.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