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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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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부기등기를 하게 되어있는데요...

아래 들어가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렌트홈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bbs/notice/selectPbNoticeDetail.open

 

임대등록 시스템 :: 에러페이지

에러가 발생하였습니다. 고객센터로 문의주십시요. 대국민 고객센터 : 031-719-0511 / 공무원 전용 : 031-719-0537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opyright(C) MOLIT & LH All rights

www.renthome.go.kr

관련하여 궁금한 점들은 아래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22.12.9일까지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군요.

참고하시고요...

 

과태료가 500만원이하네요...ㅎㄷㄷ

정말 이러한 불필요한 숙제...언제까지 해야할까요? 

 

도움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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