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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부기등기를 하게 되어있는데요... 아래 들어가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렌트홈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bbs/notice/selectPbNoticeDetail.open 임대등록 시스템 :: 에러페이지 에러가 발생하였습니다. 고객센터로 문의주십시요. 대국민 고객센터 : 031-719-0511 / 공무원 전용 : 031-719-0537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opyright(C) MOLIT & LH All rights www.renthome.go.kr 관련하여 궁금한 점들은 아래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22.12.9일까지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군요. 참고하시고요... 과태료가..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안이 발표가 되면서 종합부동산에 대해 알아봐야지 하는...생각이 든다. 어김없이... 국세청 사이트를 가본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6&cntntsId=7738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종합부동산세는 2008년 이후 부과고지제로 전환되었단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초과하면 대상이 된다. 세대내 2주택 이상이라면 부부가 나누어 명의를 따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듯. 공시가격 급등으로 종부세가 너무 큰 부담이 되면 6월전에 매도에 나서야 한다. 법인 세율이 장난아니다...ㅠㅠ 종전엔 임대사업자는 합산배제였으나...이젠 더 그 혜택마저 없다. 주의할 부분이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올해도 어김없이 부동산 공시가격은 올랐다... 벌써부터 보유세 걱정이다. 2022.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을 확인해서 작년대비 몇프로나 올랐는지 확인하고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간은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이다. 의견 제출 해 본 경험으로는... 뭐..그닥 잘 먹히지 않더라는. 아무래도 그 전문가들에 비해 논리가 딸리니...그냥 화풀이(?)에 그치는 수준으로 비칠 뿐이었다. 2022년 공시가격 확인하려면 아래 사이트 방문해 보면 된다. 꼭 확인해 보시길.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종부세 어느정도나 나올지 계산이나 해 봐야 할 듯 싶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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