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46)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안이 발표가 되면서 종합부동산에 대해 알아봐야지 하는...생각이 든다. 어김없이... 국세청 사이트를 가본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6&cntntsId=7738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종합부동산세는 2008년 이후 부과고지제로 전환되었단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초과하면 대상이 된다. 세대내 2주택 이상이라면 부부가 나누어 명의를 따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듯. 공시가격 급등으로 종부세가 너무 큰 부담이 되면 6월전에 매도에 나서야 한다. 법인 세율이 장난아니다...ㅠㅠ 종전엔 임대사업자는 합산배제였으나...이젠 더 그 혜택마저 없다. 주의할 부분이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올해도 어김없이 부동산 공시가격은 올랐다... 벌써부터 보유세 걱정이다. 2022.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을 확인해서 작년대비 몇프로나 올랐는지 확인하고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간은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이다. 의견 제출 해 본 경험으로는... 뭐..그닥 잘 먹히지 않더라는. 아무래도 그 전문가들에 비해 논리가 딸리니...그냥 화풀이(?)에 그치는 수준으로 비칠 뿐이었다. 2022년 공시가격 확인하려면 아래 사이트 방문해 보면 된다. 꼭 확인해 보시길.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종부세 어느정도나 나올지 계산이나 해 봐야 할 듯 싶다....ㅠ.ㅠ 호주환율_220315 호주 환율이 안정을 찾아가는 듯 합니다. 오늘자는 892.96원 지난 주 900원이 훌~쩍 넘던 거에 비하면 많이 내려왔는데요.... 그러나, 역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미달러 급등 예상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호주도 최근 움직임을 같이 하는 추세라... 러시아 부도사태로 인해 급등할까 우려되는군요. 관련한 기사 중 일부를 인용해 봅니다. "문제는 러시아 디폴트가 현실화될 경우 금융시장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신흥국 통화로 분류되는 원화는 안전자산 선호현상 강화로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280원대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 디폴트가 발생하면 환율도 추가 급등할 것이라며 1998년처럼 극단적이거나 시스템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이 높진 않으나.. 호주환율_220310 금일 호주 환율은 다시 0.60% 하락했습니다. 900원선 밑으로 내려가면서...단기간에 폭등한 환율이 다소 안정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3개월내 최고 수준의 환율인데요... 10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224.50원에 최종 호가됐다.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가 0.75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237.00원)보다 13.25원 가량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거래일인 8일까지 최근 3거래일간 일중 10원 안팎의 급등세를 보였던 환율은 나흘 만에 하락 전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호주환율이 미달러 환율과 흐름을 같이 하는 느낌입니다. 호주환율 관련 기사 중 일부를 발췌해 봤습니다... .. 호주 환율 220308 금일 호주 환율은 소폭 하락했는데요... 관련한 몇몇 기사를 찾아보니...상당히 설득력있는 내용이 있어 일부 가져와 봤습니다. "호주 금융기관 웨스트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호주달러가 안전통화보다 더 강세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3일(현지시간) 다우존스에 따르면 션 캘로우 웨스트팩 통화전략가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호주달러를 강력하게 지지했고 호주달러-달러를 공매도했던 투기세력들은 이를 다시 사들여야 하는 스퀴즈 상황에 내몰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호주달러 강세는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어두운 소식이 예상되는 데다 세계 위험 선호 심리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어 지속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캘로우 전략가는 덧붙였다." 환율상승이 지속되거나 장기간의 상승 흐름을 가져갈 것 같지는 않다는 내용입니다.. 호주 환율...왜 이럴까요? 호주 환율이 909.50원을 찍었네요...! 불과 지지난주에 850원대였는데...5만불 환전 하려니...2주새 60원정도 올라서...약 3백만원 손해입니다. ㅠㅠ 왜 이리 호주 환율이 뛰는 걸까요? 최근 1년간 가장 최고점인데요.... 러시아-우크라 사태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원자재가 풍부한 호주라서...수출 물량이 늘고...따라서 호주내에서 호주화폐로 거래되어야 하다보니 그 화폐 수요가 많아져서...인 듯 합니다. 물론 이외에도 수만가지 이유가 얽히고 설켜 있겠지만 말이죠 ^^ 호주 달러로 환전해야하는데...더 기다려 봐야할까요? 아니면..지금이라도 환전해야할까요? 고민입니다... ㅡ.ㅡ;; 20년 3월 20일 707원 하던 때가 오면 좋으련만... 과거 10년치를 보면...그래도 다행이다...싶.. 숨고 이용해서 비용 절약하기 세입자로부터 급하게 연락을 받은 건 지난 주 토요일 저녁이었다. 아마도 보일러 배관에 균열이 생겨 물이 새는 거 같다고... 바닥 장판에 물이 베어 나온다고... 다급해 보였고, 얼른 집 주인으로서 누수점검과 배관수리를 해 줘야 할 거 같았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로 연락하고, 어느 정도 비용이 적절한지...소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아무런 정보가 없었다. 20년 가까이 집 주인이었지만, 이런 일이 닥치니 맘이 급해졌다. 일단 급한대로 집 주변 지도를 검색해서 보일러 설비 업자들을 검색해 보았다. 허나 상호와 위치, 연락처를 확보할 수는 있었지만... 주말이라 그런지 사무실에 전화해도 받지도 않는다. 가장 중요한 비용이 얼마나 들지도 모르겠고... 그러던 차에 "숨고"를 발견했다. 위치와 주택 유형.. 호주 환율 외환 매매 예약서비스 호주로 돈을 보낼 일이 있어서... 최근 부쩍 환율에 관심을 가지게 되네요. 오늘도 865원... 언제나 850원 아래로 내려갈까요? 그래도 최근 10년을 놓고 보면...발목 수준이긴 한가 봅니다. 2020년 초반에 중국과의 갈등으로 환율이 급락했다고 하던데요... 지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호주의 원자재가 반사이익을 얻을까요? 그러면 통화수급 문제로 환율이 올라가려나... 85000AUD * 15원 = 1,275,000원....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앞으론 중간 중간 환율을 체크해서 미리 미리 사둬야 할 듯...ㅠㅠ 그래서 찾아보니... 역시 세상은 이미 저보다 한 발 앞서 가 있네요~ ^^ 외환매매 예약 서비스... 사전에 지정해 놓은 예약환율이 고시환율과 일치하면 원화/외화 계좌간 이체가 진행.. IRP에서 금융상품 매수하기 반백년이 되니...그 동안 선배들을 보아왔듯... 결국 나도 주직장에서 나오게 되었다. 등을 떠 밀리든, 손을 들든... 그러면서 DB던, DC던 혼합형이든지 간에...받게 되는 법정퇴직금 등은 일시금으로 받을 시 상상이상의 퇴직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그 퇴직 소득세가 어쩌면 누군가의 왠만한 연봉 이상이 될지도 모른다. 돈은 없지만... 그래도 그 엄청난 퇴직 소득세까지 물어가며 일시금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는 아닌 것이 다행인건지. 내 평생 요즘처럼 세금에 신경 많이 쓰던 때가 또 있었을까. 결국, 퇴직 소득세를 물지 않으려면 IRP에 가입해야 하고, 거기서 제한적이나마 연금을 받기까지 금융상품을 운영해 나갈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에 IRP를 만들고, 폰에 App을 설치하고, 퇴직금 등을 넣어 두니..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받아볼까요? ^^ 3차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이 2월 1일까지 인데요, 관련 내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도 챙길 건 챙겨야 하니... 아래 자세히 읽어 보시고 꼭 신청하세요~ ^^ [지원대상] 1차‧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 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20.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특고 · 프리랜서.. 이전 1 2 3 4 5 다음